본문으로 바로가기

이블로그스토리

  1. Home
  2. 정보/복지정보
  3.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 신청하는 방법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 신청하는 방법

· 댓글개 · 🤍ྀི 한군 🤍ྀི
반응형

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할 내용은 장애인근로지원입니다.

단어는 많이 들었을 것인데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쏙쏙히 알려 드릴께요..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이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은 가졌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중증장애인 근로자 혹은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근로지원인 지원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1 8시간, 40시간 한도 내 지원

(저의 사무실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 일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이 2명 일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조건 및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서비스 절차 및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받으실 수 있으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가셔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0.03MB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기타 문의 접수처는 어디서 하나요

한국장애인공단은 지역별로 공단이 따로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가까운 지역 한국장애인공단 지역본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단지역본부 관할구역 전화 및 팩스 번호
서울지역본부 서울특별시(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마포구) 전화 :02-6320-7084
팩스 :0503-470-0101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전화 :02-6004-1056
팩스 :0503-470-0111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전화 :02-2146-3571
팩스 :0503-470-0114
서울북부지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성북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동구, 광진구) 전화 :02-6312-5335
팩스 :050-3470-0138
강원지사 강원도 전화 :033-737-6613
팩스 :0503-470-0241
부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전화 :051-640-9830
팩스 :0503-470-0121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밀양시) 전화 :052-226-1042
팩스 :0503-470-0211
경남지사 경상남도(제외: 양산시, 밀양시) 전화 :055-225-8092
팩스 :0503-470-0311
대구지역본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3-288-1535
팩스 :0503-470-0131
경북지사 경상북도(제외: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군위군, 성주군, 영천시) 전화 :054-450-3071
팩스 :0503-470-0351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2-448-1136
팩스 :0503-470-0151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화 :063-240-2407
팩스 :0503-470-0301
전남지사 전라남도(제외: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전화 :061-983-1853
팩스 :0503-470-0341
대전지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2-620-6209
팩스 :0503-470-0201
충북지사 충청북도 전화 :043-230-6464
팩스 :0503-470-0251
충남지사 충청남도(제외: 계룡시, 금산군, 논산시, 공주시) 전화 :041-629-6075
팩스 :0503-470-0331
경기지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오산시, 화성시, 안성시, 평택시) 전화 :031-300-0991
팩스 :0503-470-0221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전화 :032-242-1071
팩스 :0503-470-0141
경기북부지사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김포시) 전화 :031-850-4513
팩스 :0503-470-0231
경기동부지사 경기도(하남시, 광주시, 성남시,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양평군) 전화 :031-600-0200
팩스 :0503-470-020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의왕시, 부천시) 전화 :031-500-2458
팩스 :050-3470-0238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전화 :064-710-5013
팩스 :0503-470-0321

 

이상 장애인근로지원인 제도 대상 신청하는 방법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반응형
SNS 공유하기
💬 댓글 개
반응형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