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이달말까지..모든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
난방비 지원금 '보조금24' 확인 가능, 신청 행복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2월 28일 연장
지난 1월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것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과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차상위까지 확대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소득 수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충족하는 세대 | ||
구분 | 내용 |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 및 "주거, 교육('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전특례에 따른 [기준 별표3] 휘귀질환 [별표4 ] 중증난치질환 [별표 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되었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보조금 24를 통해 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 할 수도 있다.
이곳에서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격 조회는 보조금24 서비스 정부24에서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확인 가능하다.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먼저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 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정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오는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난방비 신청, 방문 또는 온라인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이라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수급자 본인이나 대리인(주민등록상 세대원, 수급자의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이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방문이 여의치 않을때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인증서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준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에 접속한다. 상단 탭 중 ‘서비스 신청’을 클릭한 뒤 하위 탭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누른 뒤 저소득층 항목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차상위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난방비 지원 대상 가구는 고지서상 요금차감 방식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에너지 직접 구입을 선택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으려면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 직접 가맹점에서 등유나 LPG, 연탄 등을 구입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해야 한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또는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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