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이번에는 올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뉴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2023 전기차 보조금 확정…5700만원 이하면 100% 지급
올해 전기차 보조금 조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기 승용차
이번 개편안을 보시면, 전기승용차는 가격이 5,7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작년에는 보조금이 전액 지급이 5,500만원이었으나 아무래도 최근 원자재 원자재 가격으로 이에 따른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 상한선은 8,500만원 이하로 유지 되었는데요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50% 지원이 되며 8,500만원을 초과한 전기승용차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본 가격 기준
5,700만원 이하 : 100% 지급
5,700만원 이상 ~ 8,500 이하 : 50% 지급
8,500만원 초과 : 지원금 없음
중·대형 전기승용차의 성능보조금 상한은 기존 600만원에서 100만원 감액 되었지만 대신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원물량은 전년도 대비 약 31% 늘렸다.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400만원에서 350만원 으로 감액되었다.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되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추가 지원을 20%로 확대했다.
성능평가강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에 대한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 강화
사후관리역량 평가는 그동안 전기차의 사후관리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정비센터간 전문성 및 서비스 품질·가격이 달라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새로 도입됐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1등급에 해당돼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이어 2·3등급에 각각 90%, 80%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기버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된다.
다만 전기승합차의 경우 타 차종 대비 배터리 용량이 커 배터리가 차량 하중·연비·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배터리 특성을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안전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국내 공인 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에너지밀도가 500wh/L이상인 전기승합차는 1등급, 에너지밀도가 400wh/L미만인 경우 4등급을 부여하는 식이다. 등급에 따라 70~100% 보조금이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 전기승합의 경우 440km(당초 400km), 중형 전기승합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향후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보급평가 요인으로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연비성능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기승합차 역시 제작사별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사후관리 여건이 유사한 전기화물에 대해서도 같은 사후관리역량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전기화물차
전기화물 보조금은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소형 전기화물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도 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 하되 보조금 지원물량(4만→5만대)은 늘렸다.
다만 전기화물의 경우 대부분 생계형 수요라는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 추가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함으로써 전년도 수준의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지원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하고 지원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이 같은 차종을 구매할 때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이를 통해 보조금 차익을 노린 반복적인 전기차 중고매매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2022년 | 2023 | |
기본가격기준 | 5,500만원 이하 : 보조금 전액 지원 5,500만원 ~ 8,500 미만 : 50% 지원 8,500 이상 : 보조금 미지원 |
5,700만원 이하 : 보조금 전액 지원 5,700만원 ~ 8,700만원 미만 : 50%지원 8,700만원 이상 : 보조금 미지원 |
보조금 상향 | 최대 600만원 (최소형 400만원 정액) |
중대형 최대 : 500만원 소형 : 400만원 초소형 : 350만원 |
인센티브 | 이행보조금 70만원 에어지효율보조금 30만원 |
이행보조금 : 350만원 충전인프라보조금 : 20만원 혁신기술보조금 : 20만원 |
성능차등 | 주행거리 180km 미만 보조금 산정계수 0.6 적용 주행거리 400km 보조금 차등지원 |
주행거리 160km 미만 보조금 산정계수 0.5 적용 (20% 감액) 주행거리 450km 까지 차등 적용 |
취약계층지원 | 보조금 산정액의 10% 추가지원 | 좌동 단 초소형은 20% 확대 |
사후관리평가 | 없음 | 직영 or 협력 AS 센터 운영여부,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 유무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급 1등급 1.0/ 2등급 0.9/3등급0.8 |
산식 | 최대 700만원 = 성능보조금 600 +이행보조금 70 +에너지효율보조금 30 |
중대형 최대 680만원/소형이하 580만원 이하 =성능보조금 중대형 (500)/소형이하 (300) +사후관리계수 (1.0 ~0.8) +보급목표이행보조금 140 +충전인프라보조금 20 +혁신기술보조금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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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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