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복지정보 2023.02.03. 09:00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2023년의 1월달은 매우 추웠습니다.. 그로인해 가뜩이나 공공요금과 가스요금이 올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더욱 더 큰일인 것은 사실인데요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을 하는데요 추가 지원은 동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