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블로그스토리

  1. Home
  2. 정보/복지정보
  3. 2023년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2023년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 댓글개 · 🤍ྀི 한군 🤍ྀི
반응형

2023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오늘은 2023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방법  대해 포스팅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는 없을 같고 꼴찌라고 하네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자녀를 나아서가 아니라 만큼 복지적 지원이 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봅니다.

 

그럼 올해 새롭게 바뀌는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신청방법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Cooming Soon

 

 

부모급여 신설

작년까지 해도 30만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세분화 되어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만 0세(1 ~ 11개월) 아동 70만원, 만 1세(12 ~23개월) 아동 35만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급여는 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신 분부터 지급 받게 되네요.

 

양육수당

2023 양육수당은 작년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육수당은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년 2까지 100,0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받을 있는 기간은 0 ~ 95개월까지이며 100,000 받으실 있습니다.

 

1.  3월부터 어린이집 간다면?  -> 보육료 사전 신청
2.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3월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 신청
4.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 신청
5.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 신청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괄지급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15일까지 신청 :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 또는 복지로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수당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 2023년새로바뀌는영유아수당,부모수당,양육수당금액및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2023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FAQ.pdf
0.07MB

반응형
SNS 공유하기
💬 댓글 개
반응형
이모티콘창 닫기
울음
안녕
감사해요
당황
피폐

이모티콘을 클릭하면 댓글창에 입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