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새롭게 바뀐 장애연금 금액, 신청하는 법
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오늘은 올해 새롭게 바뀐 장애연금 금액, 신청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직무연금 등 수급권자나 그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자
연령조건 :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이신 분 해당이 됩니다.
신청 가능한 장애인
장애인 연금은 모든 장애인에게 모두 지급이 되신 것은 아닙니다.「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중증 장애인(장애1급, 장애2급, 중복장애 3급) 에 해당하신 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3급 중복장애란 : 기존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질병으로 또 다른 장애를 가진 장애를 말합니다.
*중복합산으로 종전 3급으로 상향된 조장자는 제외 됩니다.
예) 종전4급 + 종전4급 = 종전3급이 된 자는 종전3급 중복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3년 장애연금 급여, 수령액
2023년 장애인연금 대상자는 현 수급률 70.7% 를 고려하여 작년과 동일한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장애연금 기초수급자, 차상위 급여, 수령액
구분 | 18세 ~ 64세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323,180원 | 80,000원 | 403,180원 |
기초수급자(시설) | 323,180원 | - | 323,180원 |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323,180원 | 70,000원 | 393,180원 |
차상위 초과 | 323,180원 | 20,000원 | 343,180원 |
구분 | 65세 이상 |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재가) | 기초연금 전환 | 403,180원 | 403,180원 |
기초수급자(시설) | - | - | |
교육 주거급여 | 70,000원 | 70,000원 | |
차상위 초과 | 40,000원 | 40,000원 |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장애인 연금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지참 서류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 자산조사 => 장애정도심사 => 지급결정 =>결과 통지 및 지급인데요 장애연금 지급까지는 보통 2달이 걸립니다.
장애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함께 읽으면 더 좋아요..
https://eblogstory.com/14
감사합니다.
'정보 >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28) | 2023.02.16 |
---|---|
2023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조건, 금액, 신청하는 방법 (56) | 2023.02.11 |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28) | 2023.02.09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10) | 2023.02.03 |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안내 및 대상 신청하는 방법 (16)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