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한군입니다.
오늘은 2023년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에 대해 포스팅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큼 출산율이 저조한 나라는 없을 것 같고 꼴찌라고 하네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자녀를 못 나아서가 아니라 그 만큼 복지적 지원이 안 되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올해 새롭게 바뀌는 새로 바뀌는 영유아수당, 부모수당, 양육수당 금액 및 신청방법 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Cooming Soon
부모급여 신설
작년까지 해도 월 30만원하던 영아수당이 부모수당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세분화 되어 추가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만 0세(1 ~ 11개월) 아동 70만원, 만 1세(12 ~23개월) 아동 35만원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모급여는 작년에 태어난 자녀가 있으신 분부터 지급 받게 되네요.
양육수당
2023 년 양육수당은 작년과 동일 합니다. 그리고 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은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육수당은 언제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초등학교 취학년 2월까지 월 100,000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 받을 수 있는 기간은 0 ~ 95개월까지이며 월 100,000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3월부터 어린이집 간다면? -> 보육료 사전 신청 |
2. 3월부터 유치원에 간다면? > 유아학비 사전신청 |
3. 3월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 양육수당 사전 신청 |
4.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 신청 |
5.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한다면?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 신청 |
변경신청에 따른 급여 처리기준 |
1. 보육료 <-> 유아학비 |
-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괄지급 |
2. 양육수당 -> 보육료, 유아학비 |
- 15일까지 신청 :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 |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
3.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
- 15일까지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 16일 이후 ~ 월말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 또는 복지로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양육수당에 대한 자주하는 질문은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이상 2023년새로바뀌는영유아수당,부모수당,양육수당금액및신청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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